생활안정경남 진주시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
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•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
지원 내용

  •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
  •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
  •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

신청 기한

신청시기 별도없음

구비 서류

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.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.

문의처

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
근거 법령

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