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 고흥군현물개인

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주민복지과
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1-830-6702

근거 법령

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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