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 고흥군현물개인
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주민복지과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지원 내용
-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830-6702
근거 법령
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