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북 울릉군현금개인

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

경상북도 울릉군 · 주민복지과

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비신청사업. 하절기, 동절기 지원

신청 기한

개인신청절차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4-790-6176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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