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북 울릉군현금개인
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
경상북도 울릉군 · 주민복지과
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
지원 내용
-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비신청사업. 하절기, 동절기 지원
신청 기한
개인신청절차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790-6176
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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