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북 울진군현금개인

효행장려 지원

경상북도 울진군 · 사회복지과
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및 내용
  •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
  •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789-6684

근거 법령

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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