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북 성주군기타개인
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경상북도 성주군 · 미래전략실
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 대상
- 서비스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지원 내용
- 지원내용
- 최대 700만원
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신청 기한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구비 서류
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, 결혼장려금 각서 1부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문의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근거 법령
성주군 인구정책 조례(제6조)||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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