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 고령군서비스(의료)개인

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
경상북도 고령군 · 주민복지과
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

신청 방법

  •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4-950-6293

근거 법령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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