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북 청도군현물개인

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

경상북도 청도군 · 평생보장과

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65세이상 독거노인

지원 내용

  •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

문의처

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/054-370-616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