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 청도군현금개인
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지원 내용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❍ (사업인원) 30명
[지원불가 세대]
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구비서류 :
- 간병비 지원 신청서
- 읍면장 추천서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입원확인서
-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- 통장사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읍면 신청
- 간병비 지원 신청서
- 읍면장 추천서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입원확인서
-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- 통장사본
문의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근거 법령
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4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비슷한 지원금
경북 지역 지원금
농림축산어업경북기타
지난 접수 기간농어민수당지원
농업,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,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(일정 자격있음)
주거·자립경북현금
D-61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
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,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.
보건·의료경북현금
상시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생활안정경북현금
상시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사후청구)
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