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 청도군현금개인

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
지원 대상
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지원 내용
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
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
❍ (사업인원) 30명

[지원불가 세대]

  •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  •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  •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  •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  •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구비서류 :
  • 간병비 지원 신청서
  • 읍면장 추천서
  •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• 입원확인서
  •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  • 통장사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읍면 신청

  • 간병비 지원 신청서
  • 읍면장 추천서
  •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• 입원확인서
  •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
근거 법령

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4조의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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