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북 영덕군현금개인
출산장려금지원
경상북도 영덕군 · 건강증진과
출산(입양)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-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(자녀나이 12개월 미만)
-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지원 내용
- 출산장려금지원
- 첫째 : 월 20만원씩 2년간
- 둘째 이상 : 월20만원 3년간
- 첫돌 : 50만원, 초등입학금 : 50만원
신청 방법
-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정부24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상시(출생 신고 시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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