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북 영덕군현금개인

출산장려금지원

경상북도 영덕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(입양)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  •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(자녀나이 12개월 미만)
  •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장려금지원
  • 첫째 : 월 20만원씩 2년간
  • 둘째 이상 : 월20만원 3년간
  • 첫돌 : 50만원, 초등입학금 : 5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정부24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(출생 신고 시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
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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