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북 김천시현금개인

출산장려금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역보건과
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
  • 첫째아 300만원(축하금100만원, 매월 10만원 20개월)
  • 둘째아 500만원(축하금 200만원, 매월 10만원 30개월)
  • 셋째아 800만원(축하금 300만원, 매월 10만원 50개월)
  • 넷째 이상 1,000만원(축하금 400만원, 매월 10만원 60개월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청인통장 사본1부.

문의처

출산장려팀/054-421-2737

근거 법령
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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