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북 의성군현금개인

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

경상북도 의성군 · 청년정책과

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+이자의 적립금 수령

지원 대상

관내 중소·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,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~39세 미혼 청년

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
  • 2년 만기예금, 960만원+이자
  • 청년 적립금 480만원(매월 20만원, 총 24회 적립)
  •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(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)
  • 결혼축하금 120만원(단,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)
  •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
  •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

신청 방법

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, 근로계약서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

최종학력졸업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/납부확인서,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

문의처

경상북도경제진흥원/054-470-8598||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258

근거 법령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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