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북 문경시현금개인

청년 정착지원금 지원

경상북도 문경시 · 일자리경제과

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~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

지원 내용

  •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
  •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(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54-550-6767

근거 법령

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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