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북 상주시현금(융자)소상공인

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 · 투자경제과

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
  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
근거 법령

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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