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 상주시현금개인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 · 건강증진과
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-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
지원 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.[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)]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(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
-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가족 방문 시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표 등 ·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수급자의 경우)
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537-5258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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