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 구미시현금개인·소상공인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
경상북도 구미시 · 노동복지과
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  •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  •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  •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  •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1.1.~2026.12.31.

구비 서류

  •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  •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
  • (근로소득자)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
  •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

문의처

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
근거 법령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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