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북 구미시현금개인

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
경상북도 구미시 · 총무과

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  •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
  •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
근거 법령

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