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북 안동시서비스(의료)개인
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경상북도 안동시 · 건강증진과
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안동시민
지원 내용
- 금연클리닉운영
- 대상자 : 안동시민
- 장소 :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
- 제공 서비스 :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, 일산화탄소 측정,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(6개월간)
-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
- 대상 :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(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)
- 제공서비스 :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, 행동강화용품,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
-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
- 대상 :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
- 제공 서비스 :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, 계도 및 홍보,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
-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관내 유치원, 어린이집, 초중고등학교
- 사업내용 : 아동,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,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
- 청소년 금연 교실
- 사업대상 : 관내 중,고등학교
- 사업내용 :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
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)840-5893,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
문의처
금연클리닉/054-840-5963,5893||사업담당자/054-840-5895
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9조)
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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