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북 김천시현물개인

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사회복지과
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목적 :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(설, 추석명절 중 1회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

  • 지원내용
  • 수행기관 : 3개소(김천지역자활센터, 김천노인복지센터,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)
  • 사업량 : 3,033명
  • 지원대상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

(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1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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