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북 포항시이용권개인

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
경상북도 포항시 · 노인장애인복지과
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사업공고시

구비 서류

의사소견서

문의처
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)||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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