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북 포항시이용권개인
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경상북도 포항시 · 노인장애인복지과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지원 내용
-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사업공고시
구비 서류
의사소견서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)||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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