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신안군현금개인
귀어 정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인구정책과
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, 주택수리비, 현지융화비용, 이사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
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
-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지원 내용
- 주택수리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개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40-4127
근거 법령
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