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진도군현금개인

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
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  •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  • 본인(배우자포함)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(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)을 체결한 자
  •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한 자
  • 전입 2년 이내 귀농어·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

지원 내용

  •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
  •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(최대 1,000천원 지원)

신청 방법

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2026.01.15~2026.01.29

구비 서류

  • 사업신청서 1부.
  •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
  •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.
  • 부동산임대계약서(임차시) 1부.
  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  • 신청인 통장사본 1부.
  •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.
  • 이사비용 집행서류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(카드)영수증, 이체 내역서) 1부.
  •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(해당시)
  •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(상세, 해당시)
  •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) 1부.

문의처
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
근거 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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