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진도군현금개인·가구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도시개발과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지원 대상
-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
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지원 내용
-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신청 기한
1~2월 공고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- 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문의처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근거 법령
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(제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