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진도군현금개인
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지원 대상
-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지원 내용
-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신청 방법
-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구비 서류
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문의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근거 법령
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