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남광주 완도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경제교통과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지원 대상
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
지원 내용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신청 방법

오프라인 방문신청

접수처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

(완도군,읍 청해진남로 51, 경제교통과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

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

신청서

보조금 신청내역

정관 및 회칙

단체소개서

임원 및 회원 명단

문의처

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
근거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)

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)||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3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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