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남광주 완도군이용권개인
주민등록 전입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
지원 대상
-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지원 내용
-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
-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민원봉사과/061-550-5352
근거 법령
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