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남광주 완도군이용권개인

주민등록 전입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
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
  •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민원봉사과/061-550-5352

근거 법령

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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