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남광주 완도군이용권개인

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경제교통과
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  •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판매대행점 35개소(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)에서 구매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 또는
  •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

문의처
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
근거 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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