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장성군현금개인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· 지역개발과

청년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 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
  • 지원내용 : 청년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  • 신청방법 :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
  • 신청 구비서류

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
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
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④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
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

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
  •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' 제출
  •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: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
  • 오프라인신청: 장성군청 지역개발과로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① 신분증

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
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
④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⑤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
⑥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  •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 •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

문의처

장성군 지역개발과/061-390-7357

근거 법령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제4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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