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무안군현금개인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· 인구정책과

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  •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  •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  •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  •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연초(1~2월)

구비 서류

  •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•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교육 이수확인증(수료증)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  • 재산세 납부증명서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)
  • 기타서류(견적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
근거 법령

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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