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
공공산림관리단

산림청 · 산림자원과

농·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농,산촌 취업 취약계층

선정 기준

  •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

지원 내용

  • (숲가꾸기자원조사단)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(연202명 모집)
  • (숲가꾸기패트롤)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(연 823명 모집)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

신청 기한

연 중(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)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
근거 법령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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