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남광주 영암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기업지원과

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  • 지원조건
  •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  •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  •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  • 사업비 : 30백만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
  • 주소 :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,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
  • 지급시기 :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
  • 지급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
  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  •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,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
  •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
  •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(최초 3개월)
  • 고용보험 제출 시,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• 신청인,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• 지원대상 근로자
  •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

근거 법령

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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