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해남군현금개인
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미래공동체과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지원 내용
-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신청 기한
3 ~ 4월 접수 예정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재산세미과세증명서
- 전월세계약서 사본
- 임대료 납부내역
- 소득재산신고서
- 통장사본
- 부채증명서(해당자)
- 위임장, 신청자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(위임시)
신청자료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문의처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근거 법령
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