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장흥군현물소상공인

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보건소

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,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
  •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  •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  •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  •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
  • 서비스금액
  •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  •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소/061-860-6452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||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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