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장흥군현물소상공인
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보건소
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,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지원 대상
- 장흥군민, 주소지 장흥군 소재
-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-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-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-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
- 서비스금액
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/061-860-6452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||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