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장흥군현금개인·가구

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인구청년정책과

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  •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신혼부부 주거지원
  •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  • 임대주택(월세)지원
  • 주택정비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 각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  • 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
  • 소득증빙서류 각 1부 : 급여소득자-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. 개인사업자-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)
  •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, 주택구입 계약서(본인 명의)사본, 등기부등본. 전세-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, 정비-매매시 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유자 동의서

문의처
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7

근거 법령
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||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||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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