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남광주 장흥군현금개인

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농산유통과

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

지원 대상

  •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  •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  •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  •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교육이수증(8시간 이상)
  • 주민등록 초본, 등본,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사실증명(사업자등록)
  • 소득금액증명 등

문의처

농산유통과/061-860-5951

근거 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
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남광주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