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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
○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1회 한정 지원,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지원 대상

  •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지원 내용

  •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난임 진단서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본인명의 통장사본

문의처

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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