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
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○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1회 한정 지원,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지원 대상
-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지원 내용
-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난임 진단서
- 진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본인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