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
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회당 30~150만원 지원
지원 대상
-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,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(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)
지원 내용
- 난임 시술비 지원 :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), 회당 30~1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문의처
화순군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