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화순군기타개인
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(신혼부부형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인구청년정책과
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
지원 대상
-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
-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
(단,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)
지원 내용
-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
- 사업대상 :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
- 지원기간 : 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- 사업물량 : 50호
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(10세대) 추첨권 우선 부여
(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)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정부24
신청 기한
2026.03.23~2026.04.03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표 등본(주민등록전부표기)
등본이 분리된 경우 부부 각각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부부 각각 제출(건강보험미가입자 신청 불가)
-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
부부 각각 제출
- 본인신용정보조회서
부부 각각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(신혼부부)
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
-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외국인배우자의 경우)
- 임신진단서(임신확인서)
- 해당하는 경우 제출
-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신혼부부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)
부부 각각 제출
- 근로확인서류
- 근로소득자 : 재직증명서
-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부부 각각 제출
문의처
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1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2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3
근거 법령
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