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
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보건소
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
- 진폐요양환자
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지원 내용
-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122세대 221명(부부세대 99, 독거 23)
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
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한도 : 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
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/ 374-7510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의료비 지원신청서
-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
- 통장사본
- >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
문의처
보건소/061-379-5991
근거 법령
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