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남광주 보성군현물개인·가구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안전건설과

재난취약계층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
  • 재난취약계층: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(조례 3조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재난취약계층
  • 기초생활수급, 장애인, 한부모, 다문화 세대 등
  • 예산액 : 10백만원(군비 100%)
  • 지원조건 :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
  • 선정방법 :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(기설치 세대 제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/061-850-5561

근거 법령

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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