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보성군현금개인
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보건소
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%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
지원 대상
-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
지원 내용
1안 250,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,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·보건지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진단서(소견서), 본인신분증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증, 진단서 또는 소견서,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문의처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9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