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보성군현금개인

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· 보건소

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%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

지원 내용

1안 250,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,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·보건지소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진단서(소견서), 본인신분증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증, 진단서 또는 소견서,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문의처
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9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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