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
지원 대상
-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지원 내용
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
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근거 법령
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