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
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
지원 내용

  •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
  •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
근거 법령

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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