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
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  •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구정책실/061-830-5380

근거 법령
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남광주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