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지원 내용
-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830-6849
근거 법령
고흥군 귀농어·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