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고흥군현금개인
전입세대 지원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(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.)
지원 대상
-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`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
지원 내용
-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, 지방세 지원
-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,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(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05
근거 법령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