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남광주 구례군현물개인
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주민복지과
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지원 내용
-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신청서 작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근거 법령
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