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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· 주민복지과

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  •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
  •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
  • 지원기준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
  •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(읍면-민원인)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

(지정업체)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, 수리내역,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수리 전후 사진 등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1-360-8252

근거 법령

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(제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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