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개인
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출생보건과
○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
지원 대상
-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
지원 내용
-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
- (수도권) 20만 원, (비수도권) 15만 원
신청 방법
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. 난임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문의처
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/061-797-4026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