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개인

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출생보건과

○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

지원 내용

  •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
  • (수도권) 20만 원, (비수도권) 15만 원

신청 방법

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. 난임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/061-797-4026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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