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개인·가구
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상수도과
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
지원 내용

  •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상수도과/061-797-2533

근거 법령

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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