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개인·가구
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상수도과
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
지원 대상
- 건축연면적 130㎡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
지원 내용
-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(연면적) 130㎡(≒39평)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㎡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신청서 작성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수도과/061-797-2533
근거 법령
광양시 수도급수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