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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건강증진과
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
지원 대상

  •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
지원 내용

  •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  •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  • 필요서류
  •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  •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  •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  •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  •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61-797-4124

근거 법령

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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