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개인
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건강증진과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지원 대상
-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지원 내용
-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- 필요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
문의처
건강증진과/061-797-4124
근거 법령
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