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나주시서비스(의료)개인
한센환자 진료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질병관리과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지원 대상
-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지원 내용
-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한국한센복지협회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질병관리과/061-339-4733
근거 법령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