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나주시서비스(의료)개인

한센환자 진료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질병관리과
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
지원 대상

  •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재발관리, 재활치료, 이동진료 및 검진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한국한센복지협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질병관리과/061-339-4733

근거 법령
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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